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결합 시정조치 3년 연장…"경쟁제한 우려 여전" : 알파경제TV

TV / 영상제작국 / 2026-04-28 18:05:12

 

[알파경제 = 영상제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한화 계열사 3곳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함정 및 부품 시장을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정보 제공 또는 견적 가격제시를 통한 구매선 봉쇄 등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은 앞으로 3년간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해 제공하는 행위를 계속 금지받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을 통한 경쟁사업자의 기술정보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정조치 적용 대상은 종전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8개 부품 시장으로 줄었습니다. 공정위는 나머지 2개 부품 시장은 신규 사업자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기업결합에 따른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2023년 5월 한화 측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을 조건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3년 뒤 시장 환경과 법 제도 변화를 다시 검토해 필요할 경우 최대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며, 추가 연장 시 시정조치는 2031년 5월 초 종료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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