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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김영택 기자] 충북 청주 빽다방 가맹점에서 음료 무단 취식을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이 지급했던 합의금 550만원이 전액 반환됐다.
더본코리아는 10일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이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 원의 합의금을 돌려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지난해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퇴근 도중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점주와 친분이 있는 다른 지점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간 재직하며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단 취식했다며 합의금 550만원을 요구해 수령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이 5개월간 받은 급여 총액 약 298만원을 웃도는 금액이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더본코리아가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두 점포 모두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반환했다.
더본코리아는 "2개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최종 검토를 마무리 후 진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본사는 아르바이트생 지원 방침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본사가 앞장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 노무사로 구성된 노무상담센터를 지원해 점주와 매장 근무자들이 분쟁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점들을 불시 방문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 지점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됐고, 다른 지점에서는 일부 계약 조항 누락 및 근무 이력 변경 미비 등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