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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추가 납부 세금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금 지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급에서 1년 동안 빠져나간 세금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면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35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세 등을 합쳐 매달 약 34만 원에서 36만 원의 세금 및 공제액이 발생합니다. 이는 연간 약 410만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 체감하기 어렵지만 연말정산의 핵심은 이 400만 원이 넘는 금액에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항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되므로, 월별 지출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료비 공제는 공제 제한이 없으나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특히 치과 치료의 경우 임플란트나 교정 비용은 공제 가능하지만, 보험금 수령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교육비 공제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은 가능하지만, 자녀 학원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및 IRP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최대 59만 4천 원의 세액 환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는 연말에 몰아서 하는 것보다 월별 루틴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의료비 및 기부금 계획을 세우고, 4월부터 6월까지는 카드 사용액을 현금과 균형 있게 조절합니다. 7월부터 9월은 연금저축 납입에 가장 효율적인 시기이며, 10월과 11월에는 공제 누락 항목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최종 점검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은 연말에 시스템 과부하로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7월에서 9월 사이에 납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보너스가 지급되는 달에는 일시적으로 연봉이 상승한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율 구간이 올라가 더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너스 지급 달에 연금저축이나 IRP를 추가 납입하여 세금 구간을 낮추거나, 연금보험 및 저축성보험과 같은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지만, 제대로 준비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운이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알파경제 영상제작국 (pres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