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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들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었다.
위버스컴퍼니, YG플러스, SM브랜드마케팅, JYP360 등 4개 회사가 아이돌 관련 상품 판매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어긴 행위에 대한 것으로, 총 1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자사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아이돌 상품을 제공하면서도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소비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게 설정하고, 상품 개봉 시 촬영한 영상이 없을 경우 환불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또한 상품 배송 시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혹은 하자 있는 상품의 경우 3개월 내(해당 사실 인지 후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가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며, 본 법규는 사업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정직한 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청소년들이 주요 소비층인 아이돌 굿즈 분야에서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