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서울서부지방법원이 LG그룹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에서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유족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2023년 2월 시작된 LG 총수 일가의 상속 분쟁은 1심에서 구 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습니다.
재판부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제기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상속 당시 구 회장이 경영권 자산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취지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해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배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약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구본무 선대 회장의 유산 분할이었습니다. 2018년 구 선대 회장 별세 이후 이뤄진 합의에 따라 구광모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으며, 나머지 가족들은 주식 일부와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약 5,000억 원 규모의 자산을 수령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송 과정에서 "착오와 기망에 의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지에 따라 가족 간의 합의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구 회장 측은 경영 자산 승계에 관한 선대 회장의 유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그룹 관계자들의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 측의 소명 자료와 가족 간 합의 과정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상속 과정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원고 측의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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