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기소됐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7년여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코오롱그룹의 법적 분쟁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증거 관계와 대법원의 상고 인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명예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전원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보사의 제2액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되면서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 등 경영진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조와 판매를 강행해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의 절차적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회사의 의사 결정 및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형사 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코오롱그룹은 이번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약 7년간 이어진 소송의 부담을 이제 벗어나게 됐다"며 "이를 회사의 성장과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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