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업무 폭증땐 月100시간, 年720시간 근로 가능해야“

파이낸스 / 김우림 / 2023-03-06 17:18:38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김우림 기자]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확실한 노동·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을 못하게 하고 투잡을 뛰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며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 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를 제시했다.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도 제안했다.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될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대·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연동제를 안 지켜도 된다'라는 사항이 중소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화합하자는 의미로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기업승계도 지난해 말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600억원까지 확대됐는데 애초 공약대로 한도를 1000억원까지 늘리고 사전증여 연부연납 기간을 현 5년에서 20년까지 늘려 독일이나 일본처럼 계획적인 승계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협동조합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의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좋은 수단이지만 지금은 공동판매가 담합으로 규정되다 보니 활성화가 어렵다"며 "기업 간 거래만큼은 담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27대 회장으로 선출돼 23·24대(2007∼2014년), 26대(2019∼2022년)에 이어 4선에 성공했다.

 

알파경제 김우림 (anarim89@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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