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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연금) |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000원 오른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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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올해 변동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면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게 된다.
반대로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천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239만명, 하한액에 해당하는 가입자 수는 14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약 265만명의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7월부터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