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세사랑병원 원장 등 10명 기소…”영업사원 대리 수술 의혹” 논란

인더스트리 / 이형진 기자 / 2024-06-04 17:12:14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연세사랑병원 원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기구 업체 영업사원들이 수술에 투입된 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지난달 29일 연세사랑병원의 고용곤 원장과 의료진,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총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 서울경찰청이 아킬레스건을 수입·유통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중 적발됐다.

이들 수입업체 영업사원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아킬레스건을 환자 치수에 맞게 다듬는 등 간호사 대신 수술 보조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술 기록지에는 고용곤 원장이 수술을 끝까지 집도한 것처럼 기재됐으나, 이 역시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의료법에는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면허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2022년 4월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조사되기 시작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약 1년 10개월 만에 관련자들을 기소하게 됐다.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원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알파경제 이형진 기자(magicbullet@alphabiz.co.kr)

어플

주요기사

봉화·태백·석포 주민들, UN에 '진짜 목소리' 들어달라 서한... "환경 개선 체감, 생존권 위협"
크래프톤, '팰월드 모바일' 앞세워 지스타 현장 장악
홈플러스, 하림과 공동기획 '마제소바 라면' 출시
​효성ITX, 日 요꼬가와와 스마트팩토리 사업 협력
[현장] “한국 ICT산업의 미래, AI에 길을 묻다”...‘제 1회 기술혁신과 미래포럼’ 성황리 마쳐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