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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 전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수년간 맥키스 컴퍼니 자회사인 선양대야개발과 하나로 대표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까지 50억원대의 회삿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에 도주 우려가 있다며 실형 선거와 함께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관련자 진술과 계좌이체 내용 등을 보면 횡령한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해 정도가 무겁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