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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그 중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사의 54.5%에 달하는 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킥스 경과조치는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던 RBC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100% 기준을 넘는 보험사에 대해서 킥스가 100%를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 주는 완충 장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지난달 경과조치를 신청하라고 한 바 있다.
경과조치는 모든 보험사가 적용받는 공통적용과 선택적용이 있다.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전 발행돼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킥스에서도 인정한다는 내용과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1개월 연장 등이다.
선택적용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19곳의 보험사들이 신청한 경과조치는 선택적용이다.
이들은 요구자본산출 시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ㆍ사업비위험액ㆍ해지위험액ㆍ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8곳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조건없이 수리할 계획이나, 경과조치 적용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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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업종별 비중 (사진=금감원) |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