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19곳, 新 지급여력 '경과조치' 신청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3-13 16:32:0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보험사들이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에 대한 준비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에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특히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이 신청했다. 

지급여력 제도(K-ICS, 킥스)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중 킥스 관련 경과조치(선택적)를 신청한 보험사는 19개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보험사의 35.8%에 달한다. 

그 중 생명보험사는 전체 보험사의 54.5%에 달하는 12개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손해보험사는 6곳(30%), 재보험·보증보험사는 1곳이 각각 신고서를 제출했다.


킥스 경과조치는 기존 지급여력비율이었던 RBC비율이 법에서 요구하는 100% 기준을 넘는 보험사에 대해서 킥스가 100%를 넘지 못해도 적기시정조치(제재)를 최대 5년간 유예해 주는 완충 장치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에게 지난달 경과조치를 신청하라고 한 바 있다. 

 

경과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무개선계획을 제출해야하며, 배당 등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경과조치는 모든 보험사가 적용받는 공통적용과 선택적용이 있다.

 

공통적용은 제도 시행전 발행돼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은 킥스에서도 인정한다는 내용과 킥스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 1개월 연장 등이다.

 

선택적용은 자산·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 신규 보험위험 측정 및 금리·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19곳의 보험사들이 신청한 경과조치는 선택적용이다.

 

이들은 요구자본산출 시 신규 평가항목으로 도입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의 장수위험액ㆍ사업비위험액ㆍ해지위험액ㆍ대재해위험액, 일반손해보험위험액의 대재해위험액 등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주식, 금리 위험 관련 측정기준 강화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8곳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접수 결과 K-ICS 비율이 낮은 보험회사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 등 전략적 목적으로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조건없이 수리할 계획이나, 경과조치 적용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3월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후 재검토할 예정이다. 

 

경과조치 신청 보험사 업종별 비중 (사진=금감원)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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