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스튜디오C1 저작권 분쟁서 승기 잡아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5-10-28 16:22:52
법원, '불꽃야구' 영상물 사용 금지 결정… 스튜디오C1 이의 제기
사진= 스튜디오C1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JTBC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스튜디오C1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불꽃야구'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해야 하며, 향후 새로운 영상물 공개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불꽃야구' 및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사용한 영상물의 제작 및 배포 또한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만약 스튜디오C1이 이 결정에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억 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한다. 

 

스튜디오C1은 이 화해 권고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제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티빙

 

이번 갈등은 JTBC의 인기 프로그램 '최강야구'의 제작비 및 정산 방식을 둘러싸고 시작되었다. JTBC는 "'최강야구'의 지식재산권(IP)은 자사 소유이며, 관련 권리는 JTBC에 명확히 귀속된다"고 주장하며 스튜디오C1과 장시원 PD를 저작권법,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바 있다. 

 

반면 스튜디오C1 측은 "JTBC가 현재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IP는 방영이 완료된 시즌 3의 촬영물에 한정된다"고 반박해왔다.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2주 이내에 이루어졌으며, 스튜디오C1은 지난 27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JTBC 측 관계자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의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했다"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콘텐츠로 부정 경쟁을 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튜디오C1 측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스튜디오C1 관계자는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JTBC는 이번 화해 권고 결정이 '불꽃야구'의 공개를 금지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부에서 저희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렸으나, 상대 측의 이의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다소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의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이 저작권 침해 발생 시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보여주는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저작권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양측의 첨예한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재판부의 최종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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