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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앞으로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정관 사업 목적에 추가한 경우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사업 추진 경과 공시를 의무화하는 공시 서식 개정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2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사업 등 테마주가 유행하면서 일부 기업들이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는 사례가 증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오는 30일부터 상장회사 등은 정관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사업의 세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사업보고서 등에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추진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미추진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자자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
공시 대상은 최근 3년간 정관상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모든 사업이다.
금감원은 올해 반기 보고서틀 대상으로 개정서식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중점 점검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강원은 "향후 주주·투자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신사업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다"라며 "공시 강화를 통해 특정 테마에 편승한 허위 신사업 추진 등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