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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7월 내에 발표한다.
금융위는 19일 은행연합회에서 전 금융업권 관계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금융산업 글로벌화 종합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금융산업 글로벌화 TF' 이후 3개월간 금융회사로 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 후 이를 정리하여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개선과제와 관련 네 가지 중점 검토방향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해외 자회사 인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폭넓게 완화하여 영업 범위 확장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외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개선하고, 국내 적용을 전제로 도입되어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 등은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업권에 중복되거나 과도한 수준의 보고·공시규정은 통폐합하고 사후보고 등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해외 영업과 관련한 다양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해외 공관 및 국제기구 등과 연계한 협력 네트워크 마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해외진출 기회 확대 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리 금융회 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딛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 경쟁력과 가능성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사와의 협업, 금융 인프라 기관과 공동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qrq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