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 첫 취득세 200만원 내에 전액 면제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3-07 15:40:21
행정안전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지방세 법령이 대거 개정됐다. 부당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취득세·양도​소득세)의 상승폭이 제한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 가격이 실거래가 12억 이하이면 취득세가 200만원 한도에서 전액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공포안과 관련 시행령 개정인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와 거래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등 과세표준 증가폭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1주택자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로 하향조정된다.

 

개정 법령에는 지방세 감면과 특례 규정이 대거 개정되거나 신설됐다. 청년·고령층·서민·중산층·소상공인·1주택자 위주로 세금이 감면된다.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을 생애 최초로 구매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기존에는 연 소득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가구 중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1억5천만원 초과 주택은 50%, 1억5천만원 이하 주택은 10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부터 소급 적용된다.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으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5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주택 보유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우 소득세 부과 기준이 완화된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지역 상인과 기업들의 세부담도 완화될 예정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일괄 0.1%포인트 인하된다. 법인세율도 함께 조정됐다.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사업소분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기준이 '4800만원 미만'이었다.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가 차감된다. 기존에는 국세에만 적용됐다.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는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액 면제한다.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이나 물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 공사 등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거나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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