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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 = 이준현 기자] 전자상거래 시장이 지난해 275조원 규모로 팽창한 가운데,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수년째 유지해 온 무책임한 '면책 특권'과 '책임 떠넘기기' 식 약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 면책 등 4개 분야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 불공정 항목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쿠팡이다.
쿠팡은 제3자가 서버에 불법 접속하거나 스파이웨어를 유포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5년 넘게 유지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지난해 불거진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사실상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됐다고 직격했다.
현금을 내고 충전한 금액조차 탈퇴 시 일방적으로 뺏어가는 약관도 도마에 올랐다.
쿠팡은 "회원 탈퇴 시 소진되지 않은 쿠팡캐시 등이 있는 경우에 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퇴와 동시에 전부 소멸된다"고 규정해왔다.
무상 지급된 캐시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한 '쿠페이머니'까지 환불 절차 없이 소멸시키는 이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곽고은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해당 약관에 대해 "2020년 8월부터 운영됐던 조항"이라며 "약관은 문헌 심사이기 때문에 약관 문헌만 살펴보며, 그 행위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졌는지까지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적을 받고 나서야 탈퇴 시 소멸 대상을 무상 지급분으로 한정하기로 약관을 고쳤다.
쿠팡의 자의적인 플랫폼 운영 조항은 더 있었다. 결제 실패 시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수단으로 자동 전환하는 조항, 월·연 단위 구독에 각각 다른 환불 기준을 들이댄 멤버십 약관, 부당 사용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60일간 입점업체 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조항도 모두 철퇴를 맞았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뻔뻔한 관행은 업계 전반에 만연했다.
네이버는 판매자 로그인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 피해가 나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네이버와 놀유니버스는 단순 중개 플랫폼이라는 핑계로 래 관련 책임 일체를 면제하는 조항까지 운용하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지마켓은 자사 고의·과실과 무관하게 타 회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더라도 면책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지마켓은 회사 귀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상액을 고작 '10만원'으로 제한해 둔 황당한 조항을 뒀다가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입점업체를 상대로 한 '정산 갑질' 약관도 손질 대상이 됐다.
컬리는 환불 등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예치"한다고 모호하게 방치했고, 11번가는 소비자 분쟁 시 정산을 보류하되 그 기간에 이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대금 지급 보류 요건을 "법령 위반 등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그 요건도 구체적이고 예측가능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이 밖에도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 간주, 분쟁 관할 법원을 본사 소재지로 일방 지정, 이용자 과실 시 사업자 귀책 여부를 불문하고 면책하는 조항 등 일방적인 꼼수 조항들이 무더기로 지적됐다.
7개 사업자는 다음 달 초까지 약관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권고를 내리고, 응하지 않을 시 검찰 고발 조치까지 단행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한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해 전자상거래 시장 내 입점업체와 소비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 실생활에 맞닿아 있는 분야의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