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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륜진사갈비.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당국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의 고리대금업 의혹과 관련해 국책은행 대출 부당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명륜당처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 대출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가맹점주를 상대로 고금리 대출을 주선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
명륜당은 창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 13곳을 통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연 13~17%의 고금리로 창업자금 대출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명륜당 본사는 지난해 말 기준 산업은행에서 약 690억 원을 연 3~4%대 저금리로 조달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명륜당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총 1270억 원 중 800억 원 이상을 특수관계 대부업체 10여 곳에 빌려줬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부업체는 해당 자금을 가맹점주들에게 연 10%대 중반 금리로 재대출하며 사실상 고리대금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송파구청은 2024년 7월 명륜당에 대부업 및 과잉대부 금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산은은 이듬해 6월 명륜당에 240억 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 혈세로 추가대출을 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당시 국감에서 "취임 후 보고받고 곤혹스러운 케이스라고 생각했다"며 "명륜당 대출 건과 관련해 감사부에 감사를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명륜당의 '쪼개기 대부업'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고 총자산한도가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명륜당은 각 대부업체의 자산 규모가 100억 원을 넘지 않도록 13곳으로 쪼개 자본금 78억 원의 12배가 넘는 970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쪼개기 대부업으로 의심되는 곳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에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대부업체에도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규모가 작아 지자체에 등록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명륜당은 600여 개 가맹점을 보유한 명륜진사갈비 외에도 샤브올데이 등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