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자금 모집업체 소비자 경보...연예인 내세워 NFT 투자 유혹

파이낸스 / 임유진 / 2023-02-09 15:14:04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최근 A업체는 1구좌(55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만7천원을 지급해 월 수익이 100%에 달한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NFT 투자를 유혹하는 불법자금 업체들에 소비자 경보가 내려졌다.

9일 금융감독원은 연예인을 내세우면서 플랫폼이나 대체 불가 토큰(NFT) 투자를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불법 자금모집 업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A 업체는 유명 연예인을 등장시킨 TV 광고와 강남역 일대의 대형 옥외 간판 및 전국적인 사업 설명회를 통해 투자를 유도했다.

이 업체는 사업구조나 수익성이 불분명한데도 자체 플랫폼 내 NFT에 투자할 경우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발각됐다.

 

사진= 연합뉴스


이 업체는 판매 수당을 별도 지급하고 투자액에 따라 차등으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거액의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잣됐다.

이에 금감원은 폰지사기(돌려막기) 등 불법 유사 수신업체의 수법과 같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일에 대해 "이런 업체는 초기에 높은 수익을 지급할 수 있지만 신규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폰지사기일 가능성이 크며 투자금 손실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한다면 유사 수신, 사기 등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더욱 주의해야 하며, 투자 전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유사 수신 행위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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