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주 52시간→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 가능...장기휴가도 OK"

파이낸스 / 유정민 / 2023-03-06 15:09:28
비상경제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유정민 기자] 정부가 현행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 시간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바쁠 경우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휴가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런 내용의 '근로 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그동안은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됐다. 사업주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가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꼼수를 부리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범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 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 분기, 반기, 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운영 방식이 도입될 경우 기준별 연장 근로 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까지 늘어난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 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 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 시간 관리 방식이 바뀌면 주 단위 근로 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많거나 몰리는 주에는 근로 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근무일과 근무일 사이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받는 경우에 한한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장기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한 연장 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길게 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또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 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 아래 추진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은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부터 4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유정민 (hera20214@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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