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고삐 나선 대신증권, 임직원 주식거래 전면 금지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6-02-26 14:53:50
지점장 주가조작 적발 후 100여 명 매매 제한
가족 계좌 모니터링 확대…현장 점검 강화
(사진=대신증권)

 

[알파경제 = 김교식 기자] 대신증권이 최근 발생한 영업점 직원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응하여 불공정거래 우려 부서 임직원 약 100명의 국내 상장 주식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지난해 6월 경기 지역의 한 지점장급 직원 A씨가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자체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해당 직원은 중징계 처분 후 지난해 말 퇴사 조치됐으며, 오익근 대표는 전 임직원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 처벌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의 지시에 따라 대신증권은 금융사고 모니터링 대상을 임직원 본인에서 가족 계좌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는 영업점 내부통제를 위한 현장 점검 대상 점포를 기존 3개에서 6개 이상으로 늘리고 감사실과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은 이상 거래 조기 포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준법감시부서의 독립성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임직원 대상 준법 교육을 정례화하고 익명 신고 채널을 활성화하는 등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가 내부 비위를 자체 적발해 직접 고발한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급 직원에 의한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업계 전반의 영업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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