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ETF 운용사·LP 증권사에 과장광고·내부통제 주문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6-03-24 14:44:5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종효 기자] 금융감독원이 24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와 유동성공급자(LP) 증권사에 과장 광고 억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ETF 운용사 및 LP 증권사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건전한 ETF 시장 발전 방안 간담회를 열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ETF가 명실상부한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업계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ETF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에 힘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ETF 시장 경쟁 격화로 운용 전략과 수익성 등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이 빈발하고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촉구했다.

특정 종목 비중 상한인 30%를 우회해 초과 투자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재원 설명 없이 수익만 부각한 사례 등이 지적됐다.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점과 홍보성 보도자료도 실질적 광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최근 괴리율 공시 기준인 ±1%를 초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괴리율 확대는 투자자의 불이익이 생길 소지가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LP 증권사와 협의해 장중 안정적 범위의 호가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패시브 ETF의 장 마감 전 동시호가 리밸런싱 과정이나 레버리지 ETF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된 코스닥 액티브 ETF의 편입종목 사전 공개와 관련해 금감원은 "포트폴리오 사전 공개는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조장하고 불공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단일 종목 기반 레버리지 ETF 허용 등 신상품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 중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구했다.

이날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강화에 공감하며, 대형사 쏠림 현상 완화를 위한 당국의 지원을 요청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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