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갈취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4-12-27 14:45:28
26억 원 갈취 방송작가 징역형, 일부 혐의 재심리 필요성 제기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대법원이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씨로부터 26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의 징역 9년형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는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대법원은 A씨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일부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인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씨에게 A씨는 검찰 내부 인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이에 이민우씨는 A씨에게 약 26억 원과 명품 218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검찰 고위직과 친분이 없었으며, 이민우씨는 A씨의 개입과 무관하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추가 금액을 요구했고, 이민우씨의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7억 400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민우씨는 최근 방송 출연을 통해 당시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정신적인 지배까지 당하고 있는 줄 몰랐다. 계속 세뇌를 당하니 죽으라면 죽게 되고, 기라고 하면 기게 되더라"라며 "정신적 충격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A씨에 대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 결과에 따라 최종 형량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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