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마약 혐의 항소심 앞두고 구속 연장

스포테인먼트 / 이고은 기자 / 2024-10-18 15:28:34
1심 판결 불복, 29일 첫 공판...전관 변호사로 법률팀 구성해 대응

 

사진= 연합뉴스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배우 유아인(37)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받은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그의 구속 기간이 추가로 연장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이로써 유아인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항소심 첫 공판을 포함해 향후 재판 절차를 구속 상태에서 받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제한되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심급별로 최대 2회까지 2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유아인의 구속 상태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유아인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 과장 출신 전관 변호사 등이 소속된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혐의만을 인정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프로포폴 외 다른 약물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150여만원 추징과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수수, 대마 흡연 교사,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유아인 측도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사건은 한국 연예계의 마약 문제를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으며, 유명 배우의 추락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유아인의 혐의가 어떻게 다뤄질지, 그리고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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