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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4일 수협중앙회 정기총회에서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앞줄 왼쪽)과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앞줄 오른쪽)을 포함해 참석한 조합장 전원이 공명선거 실천을 다짐하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청렴하고 책임 있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
[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수협중앙회는 내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24일 수협중앙회 정기총회 현장에서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선거 초기 단계부터 부정선거 감시와 정책 선거 확립을 다짐했다.
이번 조치는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임기 만료일 전 180일에서 1년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기간이 사실상 늘어난 만큼 초반부터 관리 강도를 높여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합장들은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기존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조합원의 화합과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 중심 선거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결의문 낭독을 맡은 김영복 영덕북부수협 조합장과 참석자들은 청렴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호를 제창하며 책임 경영 의지를 다졌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수협을 비롯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로 지역 협동조합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절차로 자리 잡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기부행위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 법 취지에 맞춰 수협도 예년보다 빠르게 공명선거 추진단을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조합장들에게 변화된 제도를 명확히 인지시키고 법 저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와 홍보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수협중앙회>
알파경제 문선정 기자(moonsj04@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