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FIU 제재 불복…업비트·빗썸 이어 법정 대응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4-28 15:27:48
(사진=코인원)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두나무(업비트)와 빗썸이 같은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코인원까지 가세하면서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제재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FIU를 상대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재 발효일인 29일을 앞두고 처분 효력 정지를 위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다.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산하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영업정지(4월 29일~7월 28일)와 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의 외부 거래소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이용자에는 영향이 없으며 신규 이용자도 입출금을 제외한 거래 기능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제재는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다.

당국은 검사 과정에서 약 9만건의 특금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고객확인(KYC)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이 주요 지적 사항으로 포함됐다.

코인원의 대응은 앞선 주요 거래소들과 유사한 흐름이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FIU 제재 직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

본안에서도 최근 두나무가 1심에서 승소하면서 관련 판결이 업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부는 미신고 사업자 거래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FIU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빗썸 역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로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29일 나올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의 소송 결과가 향후 가상자산 규제 적용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인원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여러 사항을 검토한 끝에 신중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회사 입장을 충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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