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 PF 연착륙 위한 규제완화 방안 6가지 발표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4-05-30 14: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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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설정한 바,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 완화 조치 6가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의 공급 촉진 및 재구조화와 정리를 용이하게 하는 면책 특례 제공을 포함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본 방안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PF 사업장의 재구조화 및 정리, 신규자금 공급 등을 더욱 원활히 진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손실 발생 시에도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증권사들은 유동성 및 건전성 관리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에 대한 한시적 완화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과 관련해 신규 취급된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사업성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돕기 위해 저축은행의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이러한 투자가 집합투자증권 및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로 이어져도 올해 말까지는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에서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 과정에서 필요한 신규 사업자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때 일부 모범규준 조항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다. 

 

올해 6월 말까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도 계획 중에 있다. 

 

해당 조치는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확대, PF정상화 지원 강화, 유동성 관리 목적 RP매도 인정 확대, 그리고 신규자금 공급 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필요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 의견서 발급 등 추가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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