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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집을 사는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재정경제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등에 따르면 대책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한해 2년 내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유예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매도 퇴로를 위해 규제가 완화됐지만 1주택자는 제외됐다.
다주택자 집을 사는 매수자는 ‘무주택자’, 주택 매도자는 ‘다주택자’로 제한됐다. 이는 유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 위해 이번 규제 완화에 편승하는 것을 막겠다는 정책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보완책을 발표하면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 중 10·15 대책 이전 지정된 기존 지역은 5월 9일 이전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탓에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거래가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임대 중인 주택은 무주택자가 매수자인 경우에 한해 최장 2년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했다. 이 기간에는 일시적인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