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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및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은 사모펀드로부터 투자 이익의 약 30%에 해당하는 1900억 원에서 최대 4000억 원 가량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 등을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지난달 15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