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영업정지 앞두고 소송 검토…집행정지 신청 유력

파이낸스 / 김지현 기자 / 2026-03-23 14:31:05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빗썸이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영업정지 발효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효력을 멈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27일 예정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취소소송 제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대형 법무법인 선임과 함께 제재 시행 전 소송 절차 착수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대응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두나무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2월 FIU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은 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제재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빗썸 역시 영업정지 효력 정지를 우선 시도한 뒤 추가 제재 대응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대표이사 문책이나 책임자 징계 등 인적 제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도 거론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다음 달 9일 두나무가 FIU 처분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선고를 앞두고 있다.

향후 빗썸의 법적 대응은 두나무 취소소송 판결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규 고객 모집 중단에 따른 영업 타격을 고려할 때 소송 제기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또한 당국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경영 영향이 큰 만큼 주주 이익을 고려한 소송 필요성도 제기된다.

빗썸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으며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라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빗썸의 이번 대응과 두나무 판결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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