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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6년간 이어진 대규모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관련 업체 38곳에 총 2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아파트 분양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 담합을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한 사례다.
물탱크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건축법 등에 따라 주문 제작되는 구조물이다.
건설사들은 시공 현장에 필요한 물탱크를 물탱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명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제재 대상 업체들은 2016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18개 건설사가 발주한 290건의 물탱크 납품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 업체와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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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
담합은 주로 유선 연락이나 휴대폰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낙찰 예정 업체는 들러리 참여 업체에 투찰 가격을 전달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에 참여했다.
일부 입찰에서는 낙찰 업체 간 연락을 담당하거나 이견을 조율하는 총무 역할을 수행한 업체도 있었다.
담합에 참여한 38개 업체의 관련 매출액은 총 5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이 108억원, 호반건설이 56억9000만원, GS건설이 51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공정위 국제카르텔조사과장은 "앞으로도 주거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