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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증권) |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들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녹취의무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절차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KB증권에 16억8000만원, NH투자증권에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미래에셋증권에는 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에는 1억1000만원, 삼성증권에는 1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등 경징계가 통보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또는 고령 일반투자자에게 홍콩 H지수 ELS를 판매하면서 판매 과정 녹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판매 당시 적용되던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신탁업자가 부적합·부적정 투자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 일반투자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 체결 과정 녹취와 녹취 파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특히 KB증권은 대면 절차 없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가입을 진행한 사례가 적발됐다.
숙려기간 중 투자 위험 고지와 청약 의사 재확인 절차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NH증권은 손익구조 설명 과정에서 녹취를 남기지 않았고, ELS 광고 발송 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을 고지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가 가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약 체결을 계속 권유한 사례가 포함됐다.
영업점 방문 의사에도 온라인 가입을 강행해 녹취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투자설명서 교부도 미흡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상품 구조와 위험을 설명하고도 온라인 가입 방식으로 판매하며 녹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ELS 불완전판매 논란은 증권사보다 은행권에 집중돼 있으며, 금감원은 ELS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해 총 2조원 안팎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다만 은행권 제재는 과징금 규모와 법원 판결의 영향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차 제재심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 달 12일 3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이어갈 예정이다.
알파경제 김지현 기자(ababe1978@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