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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 KB증권 사장,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사진=KB증권, 대신증권, NH투자증권) |
[알파경제=이연우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오후 안건 소위원회를 열어 라임펀드 등 사기펀드 판매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증권사 CEO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제정 의무 위반 제재안을 정례회의에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소집해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을 라임펀드 사건(법률위반)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옵티머스펀드 매각과 관련해 같은 내용에 대해 '책임경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사기펀드로 판명된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건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기관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사기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제재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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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
증권사 CEO 제재를 위한 소위원회는 관련 제재의 근간이 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따를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15일 대법원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중징계 해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금융감독원의 징계 경고를 취소한 1심 결정을 확정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사기펀드 불완전 판매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가운데 금융당국이 판매회사는 처벌하고 CEO 제재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과정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 같은 금융당국과 금융회사 간 짬짜미에 멍드는 것은 금융소비자와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건전성이라는 점을 금융관료들이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알파경제 이연우 (nsella1121@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