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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사진= 연합뉴스 |
[알파경제=임유진 기자] 올 상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여개 등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97만7000개,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점 153만3000개와 교통 정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가맹점과 개인택시 사업자에는 0.5~1.5%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돼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18만7000개에 대해서는 이미 낸 카드 수수료와 우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 줄 계획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일별· 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 가능하다.
환급 규모는 645억원으로 가맹점당 34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신규 PG 하위가맹점 등에 대한 우대수수료율도 소급 적용해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5만4000개 및 개인택시 사업자 4843명에 대해 3월 중순부터 환급할 계획이다.
PG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2023년 3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알파경제 임유진 (lyjin0305@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