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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박남숙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 보다 3.35% 상승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60만 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발표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산정됐다.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3.35%,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2.51% 각각 상승했다.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로 올해 수준이 유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표준지 공시지가는 4.89%,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50%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표준지 8.80%, 표준주택 6.78%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도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에 이어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등으로 상승폭이 컸다.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각 지자체에서 전국 모든 토지 및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게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조사·평가 과정을 거쳐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