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드디어 폐지하나...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 검토

파이낸스 / 김종효 기자 / 2024-05-31 13: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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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형평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현재의 세제가 시대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31일 대통령실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전반적인 세금 제도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의 처리 방안이다.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9억원 초과 부동산(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초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높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세제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종부세는 도입 이래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반발 역시 심화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종부세 폐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현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종부세율 인하 및 중과 대상 축소 등을 통해 이 세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올해 예상되는 세제 개편안에서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추가로 줄이거나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상속세와 관련, 부담 완화 조치가 고려되고 있다.

 

한국은 최고 상속세율이 50%에 달하며 장기간 동결된 기본 공제 금액으로 인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많은 경제적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산취득세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상속세 부담 완화를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회계사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세제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알파경제 김종효 기자(kei1000@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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