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오길 인팩, 하도급대금 감액·미지급 갑질...공정위, 시정명령·과장금 부과

피플 / 김영택 기자 / 2025-09-28 12:34:29
최오길 인팩 회장(왼쪽 세 번째)이 2019년 10월22일 열린 '2019 자동차부품산업 발전전략 세미나 및 부품산업대상 시상식'에서 자동차부품산업 대상(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상)을 수상한 인팩일렉스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팩)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법정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인팩(최오길 회장)과 인팩이피엠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팩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검사 방법 및 시기, 대금 지급 방법 및 시기 등을 명시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위탁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 406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으며,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6억8111만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581만원, 지연이자 299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팩이피엠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부품용 조립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동일한 서면 미발급 행위를 저질렀다.

하도급대금 2088만원을 부당 감액했으며, 금형 수령 후에도 원금 1억3992만원과 지연이자 319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인팩)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금형 분야에서 만연한 불완전 서면 발급 및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근절하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탁 시 정한 하도급대금의 임의 감액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주요기사

속보! 1.3조 재산분할 뒤집힐까?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원 최종 결론은? [이혼전문 변호사의 이혼소송 : 이김의 변호]
신세계그룹, 2026 정기 임원인사 단행…신임임원 44%가 40대
[사람] 윤태완 금감원 비대위원장 “금융당국 개편 백지화…성찰의 계기 스스로 변화할 것”
[오늘의부고] 김군준씨 별세 외 9월 25일자
국회 정무위, MBK 김병주 국감 증인 채택…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발언 주목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