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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12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택에 진입해 체포 영장을 집행했으며, 현재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황 전 총리는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합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또한 그는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황 전 총리는 또 다른 게시물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