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의결

폴리이코노 / 김상진 / 2026-02-13 16:58:47
아동 사진 게시로 인한 명예 실추 및 대통령 내외 비방 논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배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서울시당 위원장직과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직을 사실상 박탈당하게 됐다.

당원권 정지는 당내 활동 및 공천권 행사 등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는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의 가족 사진을 공개적으로 게시한 행위를 핵심 징계 사유로 꼽았다.

배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설전을 벌이던 중, 상대 누리꾼의 손녀로 추정되는 여아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시한 바 있다.

윤리위는 이를 두고 "심리적, 정서적, 모욕적, 협박적 표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이자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대통령 내외를 향한 배 의원의 과거 발언 역시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윤리위는 배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천박한 김건희", "한 남편의 처참한 계엄"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혐오적이며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장동혁 의원의 단식을 비하한 발언에 대해서도 주의 촉구를 권고했다.

 

알파경제 김상진 (letyou@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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