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사망사고, 법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인더스트리 / 이준현 기자 / 2024-06-17 11:24:53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지주회사 HD현대의 주력 계열사인 HD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법원이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내리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5일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대조립 1공장에서 강 모 씨(45)가 2.3톤의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 씨는 선박 구조물을 지지하는 받침대 위에 놓인 철판을 고정하던 중 철판이 추락하면서 변을 당했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계자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에서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현대중공업 법인과 관계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살펴봐도 이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린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에서는 사업본부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회사와 관계자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재판부가 이번 판결에서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하며,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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