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감원, 미래에셋·신한투자·네이버페이 협업모델 행정차별 논란...“대표적인 구두행정 폐해”

파이낸스 / 박남숙 기자 / 2023-12-26 11:31:5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박남숙 기자·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미 허용돼 있는 금융증권비지니스 협업 모델을 특정사업자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막아선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22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금감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네이버페이 등과 협업모델로 제시한 웹트레이딩시스템(WTS) 서비스에 대한 검토를 여러 차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불허라기보다는 증권업종이 규제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서 “다만 빅테크들이 향후 우회적으로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더 판단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네이버페이 등이 제출한 WTS 서비스 자체는 크게 문제없다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네이버페이가 별다른 사업허가증 없이 증권사들과 협업해 증권 사업에 뛰어드는 것 자체를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우려와 달리 네이버페이 등이 제출한 WTS서비스는 증권사 중개업 라이선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WTS서비스는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 고객들이 투자정보 열람과 검색 중에 바로 자신이 가입한 증권사의 HTS 결제창을 그대로 띄워 구동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또한 토마토그룹의 증권통과 두나무의 증권플러스가 다른 증권사들과 함께 유사 혹은 훨씬 더 심화된 형태로 서비스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해당 서비스 승인 지연 자체가 도를 넘는 구두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금감원이 특별할 것 없는 기존과 비슷한 서비스를 우회 진입 우려라는 발생하지도 않은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건 부작위법확인소송 또는 의무이행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치호 NBNtv 수석전문위원(행정학 박사)는 “신고행위를 숙고라는 의미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임의 반려하는 것이 대표적인 구두행정의 폐해”라면서 “행정 규제 범위를 과도하게 해석한 월권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기존의 허용 기준과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알파경제 박남숙 기자(parkns@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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