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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이준현·김상진 기자] 하나은행이 지금껏 정부 발급의 전자신분증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발행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 전자신분증을 은행업무 본인확인 용도에서 제외해 고객 불편을 가중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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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식 웹사이트) |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지난해 도입된 것으로 실물 운전면허증 없이도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소 등)을 QR과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 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 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하나은행 측은 “전자신분증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은행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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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정부에서 제시한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사진=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공식 웹사이트) |
하나은행 해명과 달리 서울시내 다수의 하나은행 점포에서 통장 개설 등 금융업무시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신 실물 형태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해당 지점들에 확인한 결과 모바일 운전면허증 대신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KB국민은행이나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대부분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본인확인 뒤 은행 업무가 가능하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