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 1319억원…행정 패소 93%

파이낸스 / 이준현 기자 / 2025-08-13 10:10:47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돌려준 과징금이 1000억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13일 공정위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은 1319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62억6600만원)보다 73% 늘어난 수치다.

환급액이 전체 과징금 수납액(3015억6700만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3.8%로 크게 올랐다. 최근 5년간 환급액 비중은 2020년 4.8%, 2021년 1.3%, 2022년 18%, 2023년 12.1%를 기록했었다.

과징금 환급 사유 중 행정패소로 인한 환급이 34건에 1229억3300만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93.2%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가산금 14억7600만원을 별도로 지급했다.

추가감면 의결이 10건(62억9100만원), 이의신청 재결이 3건(12억3800만원, 가산금 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환급 처리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공정위 예규상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시 판결문 접수 후 8일 이내 환급을 완료해야 하지만, 지난해 환급 건 중 31.9%(15건)가 법정기한을 넘겼다. 최장 지연 사례는 41일에 달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 실적도 부진했다. 지난해 과징금 미수납액은 5651억58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임의 체납 규모도 787억4100만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법리 검토와 사안 분석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 위반 범위를 정밀하게 설정해 제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다면 일부 과징금을 되돌려 줄 필요도 없을 것"이라며 "공정위가 제재하고 기업이 추후 법정에서 승소해 과징금을 돌려받더라도 망가진 기업 이미지는 되돌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섣불리 과징금 액수를 크게 설정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알파경제 이준현 기자(wtcloud8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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