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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알파경제=이고은 기자]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1) 씨가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노란색 장발 머리를 뒤로 묶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남 씨는 재판부의 공소 사실 인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맞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다.
또한, 남 씨는 제한 최고 속도인 시속 80km를 훨씬 웃도는 시속 182km로 운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남 씨 본인의 부상은 없었다.
특히 남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남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남 씨를 입건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알파경제 이고은 기자(star@alpha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