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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손웅정, 손흥민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을 운영하는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면서, 이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손 감독 측은 고소인으로부터 비현실적인 합의금 요구를 받았으며, 이를 거부한 후 고소당했다고 주장한 반면 고소인 측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박하고 있다.
지난 27일 법무법인 명륜 김형우 변호사에 따르면, 손 감독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1억 원 상당의 합의금 제안을 받았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감독은 “우리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처벌을 받겠다. 굳이 많은 돈 주고 합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들 필요 없다”고 말하며 합의금을 3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본 사건은 지난 3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중 한 유소년 선수가 코치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해당 선수 측은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소를 제기했다.
사건 발생 후 양측은 여러 차례 합의 시도를 하였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고, 결국 지난 5월 말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됐다.
A군 부모는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요구한 적 없다며 기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A군 측 변호인은 언론을 통해 손 감독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채 법적 접근만 시도했다며 분노를 표출하며 손 감독 측에서 불리한 조건만을 제시했다고 주장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star@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