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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CG). (사진=연합뉴스) |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판매책임과 내부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GA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 기준에 맞춰 GA 선정·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보험사는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과 불완전판매 비율, 수수료 정책 등을 매년 종합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눈다. 평가 결과가 낮은 GA에 대해서는 위험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이사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GA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는 준법감시인 5명 이상, 1000∼3000명 미만 대형 GA는 3명 이상, 500∼1000명 미만 GA는 2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배상책임도 높아진다. GA 규모별로 영업보증금 최저한도가 신설돼 초대형 GA는 보험사당 3억원, 대형 GA는 1억원, 중형 GA는 1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보험사당 최고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된다.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보험사의 GA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강화된다.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량한 설계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