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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해상) |
[알파경제=류정민 기자] 현대해상이 발달지연 아동의 놀이치료와 관련된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7부(부장판사 이효진)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간자격 치료사가 제공한 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만이 시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부산지방법원에서 민간자격자가 시행한 심리적재활중재치료비가 실손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판례와 궤를 같이한다.
이번 소송은 현대해상이 2023년 5월부터 의사의 처방 및 진단 없이 민간자격 치료사가 진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발단이 됐다.
약 300만 원 상당의 발달지연 아동 놀이치료비를 둘러싼 분쟁은 약 2년간 지속되었으며, 법원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대해상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놀이'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실손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경발달중재치료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놀이치료는 반드시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만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실손보험이 의료법상 '의료행위'를 기준으로 보장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지만, 일부 무자격 의료행위로 인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해상은 최근 발달지연 아동을 대상으로 비급여 치료를 제공하는 병원 부설 발달클리닉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복지관이나 사설발달센터에서 근무하던 민간자격자들이 의료기관으로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병원 부설 발달센터(2개 지점)를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바 있다.
이들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하고,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 혐의를 받았다. 총 혐의 금액은 17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알파경제 류정민 기자(hera20214@alpha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