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르면 내주 ‘쿠팡’ 시정명령 통보 예정

파이낸스 / 김영택 기자 / 2024-07-04 09:55:53
쿠팡, 집행정지 및 취소所 제기…법정선 '이중적 지위' 부각 전망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자체 브랜드(PB) 상품에 대한 알고리즘 조작과 관련, 이르면 내주 쿠팡에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쿠팡은 '상품 진열'에 대한 첫 행정제재라는 점에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내주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공정위 시정명령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 중"이라며 "이달 안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내용 등이 담긴 의결서를 쿠팡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 PB상품에 대해서 자사 상품 고정행위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쿠팡이 ▲프로덕트 프로모션 ▲스트레티직 굿 프로덕트(Strategic Good Product, SGP) ▲콜드스타트 프레임워크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쿠팡에 시정명령을 내리더라도 이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이 쿠팡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공정위의 시정명령 효력은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정지된다.

일반적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취소명령 취소 소송을 벌일 경우 2~3년 정도 소요된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뤄지면 이 기간은 더욱 늘어난다.

 

알파경제 김영택 기자(sitory0103@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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