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내란 특검 구속

폴리이코노 / 김상진 기자 / 2025-11-12 09:11:38
비상계엄 선포 계획 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영장 발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상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한 후, 이날 오전 5시 30분경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국민 담화 발표 전 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이 한동훈과 이재명을 체포하러 나섰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 내용 역시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제기됐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 전 원장은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제공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에는 자신의 동선 영상 제출을 거부하는 등 CCTV 영상을 선별적으로 제공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대권' 관련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도 적용됐으며, 대통령경호처와 공모하여 윤 전 대통령 및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조 전 원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내란 특검 측은 전날 구속 심사에서 482쪽 분량의 의견서와 151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파경제 김상진 기자(ce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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