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운명의 날…사형 또는 무기징역

피플 / 김다나 기자 / 2026-01-09 09:16:3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다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에 대한 검찰(특검)의 구형이 이뤄지는 역사적 순간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사건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 의견을 밝히고 형량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섰던 곳이자,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장소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형법 제87조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만 규정돼 있다.

유기징역 자체가 불가능한 중범죄인 만큼, 특검팀이 이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요청할지에 법조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 행위이며, 이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군·경 수뇌부 7명에 대한 결심 절차도 일괄 진행된다.

 

알파경제 김다나 기자(star@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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