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車 개소세도 6월까지

파이낸스 / 김교식 기자 / 2025-12-24 09:05:26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더 이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현행과 같이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0% 인하된 세율이 2개월 더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저렴한 가격이 내년 2월까지 계속된다.

기재부는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석유류 물가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19번째 연장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현행 3.5% 세율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적용된다. 기본 세율 5%에서 30% 낮춘 수준이다.

감면 한도는 100만원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자동차 소비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연장을 결정했지만, 최근 내수 회복세 등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 이후에는 종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던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는 이달 말 종료된다.

발전용 LNG는 ㎏당 10.2원에서 12원으로, 유연탄은 39.1원에서 46원으로 각각 복원된다. 최근 발전연료 가격이 안정적인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알파경제 김교식 기자(ntaro@alpha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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